송 장관은 1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농관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조사 물량 일부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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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직접 경작하겠다며 취득한 농지를 방치·임대하거나,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 농업법인을 이용한 분할매매·임대 수익 추구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으로의 불법전용도 일반적인 사안과 구분했다.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다”며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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