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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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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28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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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병력 국회 출동시켜 내부 봉쇄 등 임무 지시 혐의
특검 "내란 가담하겠다는 스스로 판단 통해 임무 수행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특임단장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특임단장에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에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사령관급 지휘관과는 달리 부대원을 현장 또는 지휘소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판단과 지휘 권한이 있다”며 “이들의 부대 운용에 대한 결정이 이 사건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거리낌없이 자신들의 부대 및 소속원을 내란에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말라고 군인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해당 임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하들의 태도 및 현장에서 당황해하는 부하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임무 수행이 갖는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전 특임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관위 직원 체포 및 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있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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