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한국비엔씨가 지난 2022년 11월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자사 제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건이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날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