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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다. 또한 울산 석유의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도 고발된 상태다.
전 씨는 전날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나를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검사를 직접 출석시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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