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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이어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달 13일 웹젠 측이 약속한 MG의 60%를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의 게임 서비스 유지가 힘들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후 양측은 MG 지급 및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환불·계약 파기·책임 소재 두고 입장 차 여전
MG 지급은 이뤄졌지만, 아직 양측의 환불 및 계약 책임 등 세부적인 입장 차는 남아있다.
하운드13은 “출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웹젠이 이후 정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웹젠 단독으로 환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일반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은 하운드13에 있다고 맞섰다. 웹젠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관해 공식채널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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