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선원인데, 비과세 혜택은 25분의 1…내항선 혜택 확대될까

송주오 기자I 2025.11.18 16:43:07

외항선원 월 500만원…내항선원 월 20만원
내항선 60세 이상 비율 60%
여야 모두 비과세 확대 한목소리
정부 "세법 소위 과정서 검토할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항선 업계가 선원들의 비과세 혜택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외항선원과 비교하면 비과세 혜택 규모가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내항선으로의 청년층 유입이 적어 선원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와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해운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외항선원은 비과세 제도가 주기적으로 상향돼 지난해 7월부터 월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199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만원의 승선 수당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약 44.2세지만, 내항선원 평균 연령은 약 57.9세로 약 13.7세 높은 상황이다. 이에 내항선의 60세 이상 비율은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외항선원의 60세 이상 비율은 17.7%이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최소 월 300만원 수주으로 비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도 비과세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내항선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금철 세제실장에게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항선박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통해 국가의 필수 인력인 청년 선원이 현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재정 정책 수립과 집행 때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와 전 장관을 상대로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 장관은 “내항 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력유입이 정체된 만큼,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300만원 정도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적정 선원 규모 유지에 매우 요긴하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세법 소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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