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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시 48)씨는 지난 2015년 2월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부인 B(당시 41)씨를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가슴과 옆구리 등을 7차례 찔렀다.
A씨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 아파트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출혈은 심했으나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해 8월 이 사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받았다. 심야 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출소 후 전자감독이 개시되며 지도감독에 순응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A씨가 흉기난동을 부린 당일 오전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 등 지도감독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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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가 되자 중개업소 직원에게 책임을 따지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3일 내내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 주변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던 직원을 뒤에서 습격해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낮춰졌다.
두 번째 범행은 지난 2007년 11월 동거인이던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상해 범행이다.
당시 동거를 하던 전처와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10여 곳 이상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도 확인됐다. 다만 시설에서 치료받은 이후였음에도 범행 직전 7일 동안 전처와 함께 지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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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전날 범행 전까지 범행 동기로 밝힌 병원과의 갈등으로 8차례에 걸쳐 안전신문고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를 이용한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소지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신병 처리는 이뤄지지 않아 관계 당국의 허술한 위험인물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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