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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며 “민주당과 여권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합의했고, 3~4개월 만에 일방처리하려 했다.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고,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저희는 어떻게하면 국민께 말도 안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그런 방법을 통해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빠루까지 갖고와 문을 뜯으며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건 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조차도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발언권과 토론권을 뺏고 있다. 이 사건의 기소는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항소 여부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피해가 하나도 없음에도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서 항소한다는 건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7800억 돈을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선 재벌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항소포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피해가 없고 패스트트랙 1호 사건으로서 후속 상황도 없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 수는 없고, 성숙한 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가 가팅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과 한 번의 기소로 충분하다”고 했다. 또 “무리한 항소를 제기할 경우 어떤 원칙을 내세웠는지 검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여당 일각의 ‘석고대죄’ 요구에 대해 나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툭하면 우리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 참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합의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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