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뿐 아니라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용자 방어권 관련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정 정년연장보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경총은 이들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노무제공자 보호는 노동법적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