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금 국회 공개하자 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법정 폭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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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2.23 18:11:08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서
승재현·배상업 전 법무부 고위간부 증인 나서
''계엄 위헌·위법 지적에 박성재 무반응'' 진술도 나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향해 “야당과 결탁했냐”며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배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그는 사직한 경위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배 전 본부장은 이날 박 전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4개월 동안 업무 현황을 보고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왜 그것(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며 “질책하실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명으로 출입국 심사, 출국금지, 대테러작전 부서 등을 총괄했다. 배 전 본부장의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출입국심사과 내 출국금지팀을 출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배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출국금지팀을 빨리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출국금지팀만을 출근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포대상자로 특정된 정치인에 대한 출입국조회, 여권검색 등 출국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에 대해 “어떤 요청, 어떤 조회 기록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사령부에서도 이같은 요청을 해온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계엄 직후 이뤄진 법무부 긴급 간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일부 간부들의 지적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오전에 진행된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 증인신문에서 승 전 인권국장은 “포고령 1항이 말하는 국회 정치활동 금하는 것은 명확한 위헌·위법”이라며 “문제가 있단 걸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간부들이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승 전 인권국장은 “(박 전 장관이) 화를 낸 적은 없고 침묵했다”며 “계엄에 찬동하고자 했다면 그런 의견에 격노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배 본부장 역시 ‘피고인이 회의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포고령 위헌·위법성을 묻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승 전 인권 국장은 또 당시 포고령 발표 직후 박 전 장관이 “평소에 본 적이 없을 만큼 경색되고 황말한 모습”이었다며 “처음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박 전 장관이 합수부가 창설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기억했다. 배 전 본부장은 합수부 검사 파견에 대해서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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