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확대…‘비행 결항’ 면세품, 무관세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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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2.27 11:32:21

재경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늘려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안전시설 범위도 확대
웹툰콘텐츠 원작·각본·각색료, 세액공제…광고비는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자세액공제율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등까지 확대된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등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어진다.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품목이 늘어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항목은 명확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늘려 올해 1월 투자 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현재 반도세,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한다.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에도 새롭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에서 193개 시설로 확대한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도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을 추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도 안전시설에 추가한다.

아울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공제대상이 되는 웹툰제작자·웹툰콘텐츠·제작비용 등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웹툰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은 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는 제외한다. 웹툰콘텐츠는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이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구입을 신청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의약품과 식품의약처장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관세 면제되고 있는 12종 이외의 의약품의 경우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며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한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한다.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미반출된 면세점 구매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800달러 이내에서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한다. 김병철 정책관은 “8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관세를 물지 않고도 국내 거주지로 갖고 갈 수 있지만, 801달러만 되더라도 면세점 사업자가 다시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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