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시작됐으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법령을 시작으로 이와 연관된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발굴하여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어 왔다.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공지능(AI)을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관규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하여 지난 20년간 사업에 참여했던 국어학ㆍ법학 등 학계 전문가와 중앙부처ㆍ지방정부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 세미나를 통해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AI 활용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2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 성과와 발전 방안’은 박철우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두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 문장 자동 생성’은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가 발제하고,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으로 연구 또는 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에 따라 유공자를 선정하여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이찬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안병섭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부교수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의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바꿀 수 있었고, 이제는 문장 정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며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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