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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측은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회사는 2012년부터 백석공장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해 왔으며 일부 공간을 기자재 보관 용도로 활용했다.
앞서 예산군은 “온실 일부라도 기자재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창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명령에 따라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더본코리아는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제로도 온실로 사용해 왔으나 다만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예덕학원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더본코리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더본코리아가 예산경찰서에 제보자의 신상을 조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의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햄 선물세트 가격 및 품질 논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