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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동의의결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법원 같은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와 피고의 승패를 갈음하는 것보다는 법관 직권으로 회부해서 조정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은 국가 경제 정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동의의결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동의의결도 직권으로 공정위가 회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짚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자진시정 잠정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