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칭찬글' 선거법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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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지난달 13일 불송치 각하
"추상적 칭찬일 뿐"
"개인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개표상황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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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정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로 읽힐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정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이를 후보자의 업적 홍보로 봤지만, 경찰은 추상적인 칭찬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기보다 자치구 전체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