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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최후 수단으로 사용"…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채나연 기자I 2025.03.27 19:56:54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찰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정당방위"
광주경찰, 2001년 진주 사건 참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은 27일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 A(54) 경감이 정당방위 상항에서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A 경감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광주 금남로 오피스텔 일대에 출동했다. 당시 A 경감은 흉기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불응하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새벽 숨졌다.

이 사건으로 A 경감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왼쪽 뺨에 자상을 입고 동맥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A 경감의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A 경감이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대치한 상황이 단순 위협이 아닌 ‘공격’ 상황이었음을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경남 진주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정보를 듣고 지원을 나간 경찰관 B 씨는 피의자에게 목을 졸리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공포탄과 실탄을 1발씩 발포했다.

병원에 옮겨진 피의자는 결국 숨졌고 추후 사건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2심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흉기가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에게 언제 흉기를 휘두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 흉기로 경찰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극렬히 저항한 만큼 진주 사건 때보다 총기 사용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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