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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공소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들과 연결시켰다.
공소장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든 검찰은 “유명 연예인 A씨와 소속사 직원 B씨가 열애설이 났다고 가정하면, 기자가 B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A씨가 ‘B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게 된다”며 “안다는 건 순수하게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면이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일반 선거인들은 모두 원심 판결처럼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3가지 범주 중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시절 알게 됐다는 건,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연결된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개별적 사실이 허위가 아니지만 (전체적) 진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나열하며 이를 허위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고,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쪽이 신청한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에는 양 쪽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하고, 오후에는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뒤 한 달가량이 지나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3월 말에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