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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이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었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할 경우 신속 항원검사 후 잠복기 등을 감안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실시한다. 이어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한다.
이 부회장은 입소 직후 진행한 신속 항원검사와 2주 격리 후 실시한 PCR 검사,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전수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이날 격리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실에서 지내야 하는 일반 수용자와는 달리, 독거실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경제사범·유명인사의 경우 독거실에 수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부회장 역시 격리 이후 독거실에 수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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