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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을 포함한 폐점 예정 점포 매각을 통해 총 2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자금의 일부를 긴급운영자금(DIP)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전액 채권 회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소유 37개 비핵심 점포 중 2개 점포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대전 유성점의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매각 규모는 2개 점포가 1700억원, 유성점이 600억원으로 총 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홈플러스 측은 파산 파국을 막기 위해 해당 매각 대금의 일부를 DIP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자고 채권단에 제안했다. DIP 금융은 채무자회생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추후 홈플러스가 청·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이를 거부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즉시 채무 변제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개 점포를 매각한 1700억원의 대금 일부를 DIP로 쓰자고 제안했으나, 메리츠는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리츠는 앞으로도 자산이 매각되면 전부 회수하는 조건으로만 회생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매각된 점포 역시 메리츠가 1순위 담보권을 쥐고 있는 만큼 매각 대금이 홈플러스에 직접 유입되려면 메리츠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점포 62곳의 1순위 담보권을 잡았고, 홈플러스 회생 절차 초반에도 담보 점포 3곳을 매각해 25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1700억원의 매각 대금 역시 전액 채권 회수에 사용돼야 한다는 게 메리츠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자금 전환이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각대금은 기존 담보권의 연장선에 있는 회수 재원의 성격을 갖기에 신규로 공급되는 DIP금융과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담보권자의 우선회수권이 확립된 자산의 매각대금을 채무자 회생 자금으로 전용할 경우, 오히려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해당 매각대금을 DIP금융으로 전환하려면 메리츠 외 중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출 약정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 구조가 요구되는 셈인데, 후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 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이 나온 3일 기준 14일 뒤인 17일이 제헌절 휴일인 관계로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20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청·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901189.1280x.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