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에 맞춰 특례, 실증을 벌여왔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틀의 규제 개선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면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키로 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를 발굴한 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특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사업자 간 이견이 노출되면 조정 역할도 맡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게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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