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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한 외국인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빌라의 담을 넘었다.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심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거침입죄로 2차례 더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사실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심 씨를 꾸짖었다.
그는 또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심 씨의 나이와 평소 성행 및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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