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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 8일·22일·29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2047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66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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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가구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은 90가구 수준이었지만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기준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을 지원 중이다.
또 HF 전세보증 이용자의 잔여채무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최대 20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