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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흉기 들이댄 20대 구속…성착취물 제작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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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10 17:50:21

특수협박 혐의,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염려"
휴대전화 속 다른 여성 사진에 말다툼…흉기로 위협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모습.
서울북부지법 모습.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강영훈)은 1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홍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같은 날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홍 씨는 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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