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홍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같은 날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홍 씨는 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SK하닉 ADR 급등하면, 국장도 오르나요?" 궁금증 총정리[Q&A]](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00063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