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
먼저 분류체계는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단가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업비 계상은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