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서 그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언급,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예산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적 역량을 통해 예산 배분의 묘를 발휘했다”고 치켜세웠다.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의 경험은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입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사요청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 등 10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이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재산내역이 상대적으로 단출한 편이다. 1주택 보유자인데다, 신고내역엔 건물·토지는 물론이고 주식도 없었다.
2024년 말 6억 305만원이던 그의 재산은 1년여 후인 이달 기준 2000만원가량 늘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지분보유한 아파트였다. 4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의 신내2동에 위치한 18평형(24.89㎡)으로, 작년 기준시가 기준 2억 73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여 전보다 신고가격이 1200만원 오른 셈으로,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4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중랑구의 사무실 전세임차권 4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6021만원, 정치자금은 1934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1억 7906만원에 2020년식 그랜저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 후보자의 모친은 전남 고흥군의 기준시가 2220만원짜리 단독주택, 고흥군 일대의 554만원어치 임야와 밭, 도로 등을 신고했다. 20대 초반인 딸은 예금만 768만원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2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1991년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994년엔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화염병사용처벌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지만 수형 탓에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오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가에선 청문회 후 이달 안에 대통령 임명, 취임까지 마무리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고 여야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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