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필요 없이 과잉 처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와 처방을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반복하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반 운영을 통해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해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전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법성은 없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로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조작한 경우 등이 있다. 또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알선하거나, 특정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요구·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전국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조사 활동과 함께 의료계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부당한 의료행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의료 현장에서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