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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보유세 500만원↓”…반발에 부부명의 종부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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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01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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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원복’…비거주 부부 4억→6억
부부 공동명의 반포자이 보유세 2184만→1684만원
공동명의 여전히 유리…단독명의보다 958만원 적어
부부명의 증세 논란에 한발 물러…3일까지 국회 제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당초 8·3 세제개편안보다 약 5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세부담 상한 인상도 철회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당초안에서는 이를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29일 만에 되돌린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혼 장려세’ 논란이 일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담도 완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면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8·3 개편안은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제를 1인당 4억원, 부부 합산 8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서는 이를 1인당 6억원, 합산 12억원으로 높였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는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 세 부담의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철회했다.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

원안대로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를 각각 4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면 같은 주택의 보유세는 2183만9824원에 달한다. 최종안에서는 각각 6억원 공제와 1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500만1102원(22.9%) 줄어들게 됐다.

이번 수정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유불리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비거주 단독명의자 보유세는 2641만4002원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을 공제받을 경우 보유세 합계는 1683만8722원으로 공동명의가 957만5280원을 덜 낼 수 있다.

당초 개편안의 1인당 4억원 공제를 적용해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했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은 부부 합산 8억원으로 단독명의(9억원)보다 오히려 1억원 적지만,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자의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따로 계산하는 만큼 과세표준과 누진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실제 단독명의 보유세는 3318만3762원, 공동명의는 2183만9824원으로 공동명의가 약 1134만원 적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당초안에서 물러선 데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어난 영향이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혼 장려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는 정부가 과거 세제상 혜택을 인정해온 방식인데 정책 변경으로 갑작스럽게 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비거주라는 이유로 공제 혜택을 크게 줄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종부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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