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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1024건의 수능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등 반입금지 위반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각각 436건으로 동일했다. 이를 합하면 872건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한다.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이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가 436건,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이 436건으로 각각 42.6%를 차지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113건으로 11%에 그쳤다.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 건수는 서울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이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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