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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분실·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총 7개다. 전씨 측은 해당 상자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중이던 ‘서울시장 투표지 보관 상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씨 측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발견 경위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해당 상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견했는지’를 묻자 전 씨 측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했고, 제보자의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없고, 따라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씨 측은 “방송사에서 보도한 영상에 나오는 상자와 (이 상자가) 똑같다”며 “강력하게 원본이라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진위 입증 여부에 대해 전 씨 측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은 선관위 뿐인데,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진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것이다.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답변을 듣고 추가 고발 혹은 상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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