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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일갈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입양은 부모가 적절한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하는 일로, 학대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파양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말씀 중에 ‘입양 부모 마음에 맞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바꾸란 얘긴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의 말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의 친밀감과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전 위탁보호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 개정 관련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