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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경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2015~2018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있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등 이유로 임기 약 6개월을 남기고 면직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동부지검은 고발이 이뤄진 지 3년 만인 지난달 25일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