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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과 학교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환자와 신생아, 영·유아 등 면역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의 경우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검진 체계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 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