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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경제통’인 오기형 의원이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합류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합류했다. 위원들은 추후 추가될 계획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금투세 시행에 다시 나서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놔 여야 간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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