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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징역형 선고유예…민주당 “다시는 정치적 재단 없어야”

박지애 기자I 2025.02.19 20:02:25

민주당 서면브리핑 “무리한 검찰기소…역사 단죄 내릴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과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사건의 본질은 선원 16명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북송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정에 대해 당초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이 공개적 수사 지침을 내리자 검찰은 탈북 어민 사건을 꺼내 들었다”며 “국정원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칼춤을 멈추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 책임있게 일하던 많은 공직자들이 고초를 당해왔다”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소환해서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 한 윤석열에 대해 역사는 단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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