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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사건의 본질은 선원 16명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북송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정에 대해 당초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이 공개적 수사 지침을 내리자 검찰은 탈북 어민 사건을 꺼내 들었다”며 “국정원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칼춤을 멈추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 책임있게 일하던 많은 공직자들이 고초를 당해왔다”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소환해서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 한 윤석열에 대해 역사는 단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