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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조직적으로 집행을 저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행위와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처장이 이를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한 명령”이라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수색영장의 목적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돼 있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 승낙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7일 이른바 ‘위력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공모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관련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이 일관됐고 보안검토 문서와도 부합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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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경찰 고위직을 지낸 만큼 영장 집행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비화폰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를 했고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박 전 처장 사임 이후에는 직무대행으로서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