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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12일 시작…명함 누가 나눠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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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09 13:48:28

후보 현수막 게시 가능…정당 현수막은 철거해야
문자, 총 8회 가능…온라인 선거운동 선거날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공식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번 달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번 달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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