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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검사, 판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해당 법관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을 완료하게 된다.
사법부에선 일부 위헌성과 부작용 우려를 들어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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