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먹튀 '악덕 사장' 참교육…대출·입찰 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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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3.03 15:25:26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상습체불 시 신용정보 제공·공공입찰 제한
대지급금 2000만원 1년 미납하면 금융거래 불이익
5월부터 국세체납 수준 강제회수…근로복지공단 전담부서 가동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앞으로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반복 체불한 사업주는 금융거래와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지급금을 2000만원 이상 1년 넘게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가 공유돼 대출·보증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상습체불 및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직전연도 1년간 △임금(퇴직급여 제외)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업주는 우편·교부·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받고 사망·실종·회생·파산 여부, 전액 청산 여부, 일부 지급과 구체적 청산계획, 대지급금 변제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출 자료를 검토해 보완을 요청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불자료를 제공한다. 이후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 국가·지자체 발주 입찰 참가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임금을 체불하면 신용상 불이익도 발생한다.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금융권 여신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한도 연장, 보증서 발급 등에 제약을 받는다.

체불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된다. 미회수 대지급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된다.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공단 본부는 대상자 추출과 1·2차 안내문 발송, 공시송달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사망·실종·회생·파산, 전액 변제 또는 20% 이상 일부 변제와 구체적 변제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용정보 제공은 5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변제금 회수 방식도 강화된다. 5월부터는 기존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한다. 세금 체납과 유사한 방식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제재 강화에 맞춰 공단은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했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통지, 자료 검토, 검토보고서 작성 등 제재 전 단계 행정절차를 전담한다.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도 대상자 추출 지원, 신용정보 제공 절차 관리, 해제 사유 발생 시 조치까지 일괄 관리한다.

아울러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운영해 고액 미회수 채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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