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 "채권 일괄 매입해 빚 성격 구분 못해"
정정훈 사장 "사업자의 경우 구분 가능, 개인은 못 가려낸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새도약기금’이 개인의 도박 빚이나 투자 빚은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완벽하게 도박자금, 투자자금을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 |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채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냐는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배드뱅크 하에서 사행석 오락에 돈을 쓴 사람들도 빚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선별적으로 가능하다는 답 받았지만 거짓말”이라며 채무자의 개인 신청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개인 빚의 성격이 도박인지 오락인지 구분해 낼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이 넘어올 때 사업자의 사업장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도박장 개설이나 유흥주점 개설 등의 경우 탕감하지 않고 환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만 그러하고 개인을 가려내지 못하는 것은 맞다”며 “증권사에서 돈 빌린 부분의 경우 최대한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