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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그간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뤘지만, 이제는 그런 논리가 인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해당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동일인 지정 제도와 쿠팡이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우선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 중 단 1명도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쿠팡 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총수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다른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상장사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 쿠팡Inc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한미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이사회 소속인 주요 미국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형평성 문제도 강조했는데, 쿠팡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며 에쓰오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람코의 소유주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이라며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가 세운 비영리 재단 미스크는 2021년 국내 상장 게임업체 SNK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빈 살만 미스크 재단이 자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살만 왕세자가 에쓰오일 외 다른 국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내 투자한 해외자본 소유주에 따라 국내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한국에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등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쿠팡은 “이런 상황에서 쿠팡을 동일일 지정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1.4조),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11.5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쿠팡 청문회 당시 화두가 됐던 김 의장의 동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등기 임원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사실은 이미 쿠팡Inc를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한국 계열사의 주요 주주이거나, 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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