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금융사기' VIK 파산…채권 신고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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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미 기자I 2026.01.05 19:17:41

이철 전 대표 실형 확정 5년 만에 투자사기 사건 종결 수순
회생계획 이행 없어 지난해 12월 중순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7000억원대 금융사기로 실형이 확정된 이철 전 대표의 투자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달 30일 VIK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달 13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고 오는 3월 25일에는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지속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 구성과 채권액 규모 등이 확인된다.

VIK는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며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0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보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생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파산 절차로 전환됐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징역 1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VIK를 운영하며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는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 기자는 2020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한 비리를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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