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6세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약 1억 8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5명 중 일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책 최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본 전모(44)씨에게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범 최세용의 친동생인 최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 외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최세용이 환전소에서 절도·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이어 “전씨가 주범인 최세용, 김성곤과 범행을 공모·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