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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눈치에 출근” 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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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04 23:24:56

사학연금공단 심의 진행
심의 결과 이번 주 결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독감 증상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사진=연합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나올 전망이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 당시 유치원 내에서 독감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과중한 업무와 조직 분위기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A씨가 사망할 당시 교사 2명과 원생 43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감염된 시기에는 단기간 확진자가 집중된 와중에 발표회 준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합반 수업 등이 진행되며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1년차 신입 교사가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며칠간 출근을 이어갔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지난 2월 14일 숨졌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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