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정 법령에 대한 시장의 해석 혼선을 줄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해설서 성격을 띤다.
|
방미통위는 우선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4개사가 지정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는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틱톡 등 4개사가 포함돼 총 8개 기업이 법안 준수 의무를 지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간 사적 대화 등 폐쇄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임의의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를 차단했다.
지정된 대규모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조치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악성 게재자’ 수익 환수·징벌적 손배로 정조준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조항을 두지 않은 반면,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게재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 플레이어는 강력하게 사법 처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원에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행정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 원에서 5억 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 요소를 순차 적용해 도출한다.
민사상 책임도 무거워진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보유한 헤비 업로더가 고의로 불법 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피해자는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URL과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플랫폼에 신고하는 방법과, 플랫폼의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상세히 담겼다. 분쟁조정부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09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