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아이진(185490)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월 5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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