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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당시 이미 계약만료라도…대법 "복직 안시키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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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7.3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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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카마스터 해고한 현대차 대리점 대표
부당노동행위 인정돼 구제명령 확정됐지만
"이미 계약만료"…복직 안시켜 노조법 위반 재판行
法 "부당노동행위 없었다면 재계약 됐을 것"…벌금 150만원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확정 당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단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뉴시스)
대법원.(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한 판매대리점 A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A대표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판매대리점에서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B씨와 2017년 1월 16일 체결한 판매용약계약 기간만료를 하루 앞두고 B씨에 기간만료를 통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해당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해왔던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계약해지 취소 및 복직’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2022년 6월 1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 대한 계약해지 취소 및 복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판매용역계약은 구제명령 확정 전인 2019년 1월 15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B씨 간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B씨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에 벌근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각각 항소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해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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