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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다른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에는 62일이 걸렸는데 단종레는 29이 걸렸다”며 “고위험 상품이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바꾼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개별 상품의 상장심사는 금융위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상장은 거래소에서 심사하는데 (심사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며 “지수형 ETF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시일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62일은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의 최근 5년 평균 상장 소요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7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예비심사 접수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기간은 기타 ETF가 평균 62일, 국내 대표지수형 ETF가 43일이었다. 반면 단종레는 29일이 소요됐다.
당시 거래소는 전체 상장 소요기간과 실제 심사기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단종레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평균 13일로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평균 11일보다 길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산운용사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과 유동성공급자 확보 등 준비 기간이 포함되는 만큼 전체 상장 소요기간을 거래소 심사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래했던 것”이라며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융자 거래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상품 도입 관여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실장으로부터 단종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연락을 언제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환율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지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실무적으로 (상품 도입 등) 일을 처리했던 라인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며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54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조3000억원~2조4000억원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봐야할 것이 있다”고 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단종레 관련 손실 규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글로벌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며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해외 상장 상품과 단종레 이외 전체 레버리지 상품을 대상으로 집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약 2조3000억원의 실현손실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매도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평가손실과 기관·연기금의 손실이 빠져 있어 전체 피해 규모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