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난 원치 않는데 아이 생기면?"…이혼 부부의 '냉동 배아' 갈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6.09.01 15:51:1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을 앞둔 부부가 남아있는 냉동 배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이혼 후에도 냉동 배아 이식, 남편 동의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는 남편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녀 없이 약 1년 반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술 과정과 호르몬 주사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부 사이의 다툼도 잦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국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재산분할 등 다른 문제는 원만히 정리했지만,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만들어져 보관 중인 냉동 배아 3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아내가 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배아를 이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내는 “이번에 난자 채취도 어렵게 했고 앞으로 난자 채취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냉동 배아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며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돼도 내가 혼자 알아서 출산하고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A씨는 이혼한 뒤 자신의 유전적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A씨는 “나는 원치 않는데 이혼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내 발목 잡는 것’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상황에 이혼을 하면 냉동 배아 처분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혼한 후에 아내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아내가 동의 없이 이식을 해서 정말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상 배아 이식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갈무리)
양 변호사는 “시술 과정에서 이식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번 동의하면 이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며 “더 이상 이식을 원치 않으 경우에는 ‘저는 배아 이식 동의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존 대리 서명 방식으로 남아있던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유사 사례도 소개됐다.

당시 남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이 병원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A씨를 향해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빨리 병원에 ‘더 이상 이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절차가 없이 아내가 이식을 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아이의 생부, 친부는 당연히 A씨고 원치 않는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부터 사망 시 재산 상속까지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냉동 배아 이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배아를 보관 중인 의료기관에 동의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식을 하고 출산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것이다. 아이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며 “아내 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이시영 역시 이혼 후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보관했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지난해 11월 둘째를 출산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이시영의 전 남편은 배아 이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