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 본격화한 ‘K핵잠’ 프로젝트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국방부·방위사업청 전담조직 설치로 이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장기 국가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다. 핵잠은 한 정부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부터 잠수함 설계·건조, 시험시설 구축, 승조원 양성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잠 특별법은 단순히 핵잠 건조를 지원하는 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기본설계 착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동력을 잃었다. 핵잠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핵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법에 명시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 판단만으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도 미국 트루먼 행정부에서 건조를 시작해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취역했다. 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정권을 넘어선 정책의 연속성과 의회의 지원, 전문조직의 지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겨야 할 것도 핵잠 건조의 ‘출발’만이 아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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