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최근 3년(6개 반기) 누적 기준 시장·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되고 증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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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당시 제시됐던 ‘1년 연속 하위 20%’ 기준은 이후 거래소 실무 검토 과정에서 ‘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안으로 다듬어졌다가, 이번 최종안에서는 업종별 경기 순환 주기와 기업의 투자 성과 가시화 기간을 고려해 ‘3년 누적 25%(코스피)’로 한 차례 더 완화됐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경동인베스트(012320)(에너지), 한화생명(088350)(금융), 에이프로젠(007460)(산업재), KR모터스(000040)(자유소비재), 이마트(139480)(필수소비재), 에이프로젠(007460)바이오(헬스케어), 한국전자홀딩스(006200)(정보기술) 등이, 코스닥에서는 리드코프(012700)(에너지), 무림SP(001810)(소재), 오션인더블유(052300)(산업재), 티케이케미칼(104480)(자유소비재), 동우팜투테이블(088910)(필수소비재)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최근 3년 사업연도말 기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PBR’ 가능성이 높다.
저PBR 개선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2개 반기)간 공표가 유예되지만, 6년(12개 반기) 누적 기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특례 적용도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규정·세칙 개정예고에 들어가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예정대로 11월 첫 공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저PBR 해소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치·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은 상속·증여 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로 평가돼,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른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1일 열린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자신이 발의한 원안을 손질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업종별로 PBR 기준에 차등을 두거나 개별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제도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거래소 공표제도가 ‘네이밍 앤드 셰이밍(명명을 통한 망신주기)’을 통한 시장 압박이라면 상속세법 개정은 대주주의 절세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에도 PBR 관련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공시 체계인 만큼 저PBR 기업의 공시 의무화 논의도 이어져야한단 지적도 제기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행 자율공시 구조에서는 공시 필요성이 높은 저PBR 기업보다 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며 “저PBR 기업과 대형 기업에 한해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되 형식적 공시로 흐르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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